2020년 난임지원사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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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1회 작성일 20-01-31 12:37- 2020년 난임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.
1. 지원대상
-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
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
- (연령 제한 폐지_19.7월부터)
- * 다만, 지원결정서 발급후 시작한 시술이
-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 불가
-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,
-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
2. 선정기준
-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,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계층
-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
-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.
-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,
- 낮은 배우자 소득은 50%만 합산하여 소득 산정.
-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이후부터
- 지원이 가능합니다.
3. 서비스 내용
- - 사진참고
- * 비급여지원 항목 중 착상유도제, 유산방지제, 배아동결·보관비용 포함
- * 단, 건강보험 차수적용 시술만 해당.
더욱 상세한 설명은 시, 군, 구 보건소 또는
보건복지상담센터(129번)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저희 병원에서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
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으며,
상황에 따라 주말진료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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