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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 Diary

2020년 난임지원사업.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20-01-31 12:37
  • 2020년 난임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. 

     1. 지원대상
  •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 
  •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 
  • (연령 제한 폐지_19.7월부터)

  • * 다만, 지원결정서 발급후 시작한 시술이 
  •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 불가
  •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, 
  •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

    2. 선정기준

  •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  •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계층
  •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
  •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. 
  •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, 
  • 낮은 배우자 소득은 50%만 합산하여 소득 산정.
  •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이후부터 
  • 지원이 가능합니다.

 3. 서비스 내용
  • - 사진참고
  • * 비급여지원 항목 중 착상유도제, 유산방지제, 배아동결·보관비용 포함
  • * 단, 건강보험 차수적용 시술만 해당.
더욱 상세한 설명은 시, 군, 구 보건소 또는 
보건복지상담센터(129번)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
저희 병원에서는 고객들의 편의를 위하여
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으며,
상황에 따라 주말진료가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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