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7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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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9회 작성일 23-08-06 23:172023년 7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
서울시에서 7월 난임지원 사업이 개편되었습니다.
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- 소득기준 폐지
② 시술 종류에 제한없이 총 22회 지원 - 시술 선택권 보장
(※ 서울형 난임시술비 지원 (신선배아1회, 최대 180만원)은 폐지됩니다.)
▶ 지원대상
- 부부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(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)
-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난임부부는 기존 국가형 난임시술비 지원 유지
▶ 지원횟수
- 총 22회 (신선배아, 동결배아, 인공수정)
- 단, 기존 국가형, 서울형, 타 지자체형 (시도, 시군구) 난임시술 지원횟수 누적 적용
▶ 신청방법
- 1, 지원 가능 대상자 확인
- 2. 병원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(최초 신청 시 1회 제출)
- 3. 제출서류 준비 후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(시술 시작전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)
▶ 신청 및 지원절차
- 지원싱청 >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> 난임시술 > 청구 (시술 후 1개월 이내) > 지급
※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(국번없이 129)
서울시에서 7월 난임지원 사업이 개편되었습니다.
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- 소득기준 폐지
② 시술 종류에 제한없이 총 22회 지원 - 시술 선택권 보장
(※ 서울형 난임시술비 지원 (신선배아1회, 최대 180만원)은 폐지됩니다.)
▶ 지원대상
- 부부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(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)
-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난임부부는 기존 국가형 난임시술비 지원 유지
▶ 지원횟수
- 총 22회 (신선배아, 동결배아, 인공수정)
- 단, 기존 국가형, 서울형, 타 지자체형 (시도, 시군구) 난임시술 지원횟수 누적 적용
▶ 신청방법
- 1, 지원 가능 대상자 확인
- 2. 병원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(최초 신청 시 1회 제출)
- 3. 제출서류 준비 후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(시술 시작전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)
▶ 신청 및 지원절차
- 지원싱청 >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> 난임시술 > 청구 (시술 후 1개월 이내) > 지급
※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(국번없이 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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